결국 시행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미 진작에 시작되었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도리어 시행이 너무 늦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분명히 소수자이지만 정부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정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세금의 의무를 가지고있는 국민의 일부임에는 분명하다. 확실한 의무와 권리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올해부터 시작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처음으로 이륜자동차가 운행하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알려진 정보는 없지만 1876년 개항 이후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들여온 것으로 짐작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생산된 첫 이륜자동차는 1961년 기아산업이 일본의 혼다와 기술제휴를 맺고 개발한 C100 모델이다. C100의 탄생을 한국 이륜자동차 역사의 시작으로 보아도 이미 53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동안 시행이 늦어버린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륜자동차 운행에 관한 여러 불공정, 무관심 행정에도 불구하고 권리는 커녕 시간과 금전에 손해가 가는 의무가 하나 더 생겨서 부정적인 견해가 생겨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이지만 한국 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이상 정기검사는 필수로 시행되어야 할 제도이다. 이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신차 등록후 3년이 넘어선 배기량 26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재는 배기, 경적 소음 측정, 불법 개조 여부 조사, 배출가스 환경 검사를 그 정기검사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배기 환경 검사에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를 측정하고 있다. 배기 환경 검사는 이륜자동차의 연식에 따라 허용기준치가 다르게 적용된다. 앞으로는 260cc이하의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의 대상에 포함시킬것이며 차차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외에 녹스(NOX)등을 배기 환경 검사에 추가할 것이라는 정부측 의지를 검사소 직원으로 부터 들을 수 있었다. 

 


 어쨌든 드디어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경험해 보았다. 우선 먼저 걱정되는 녀석은 트라이엄프 스피드트리플 955i(Triumph Speed Triple 955i)였다. 연식도 2003년식으로 오래된데다 아직 내 손길이 곧곧에 묻어있지 않은 녀석이라 더욱 걱정되었다. 역시나 용인검사소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배출가스 부문 일산화탄소양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말았다. 허용 기준치가 3.5인데 4.3으로 0.8이 초과해 버린 것이다. 이럴 때는 한 번의 추가 검사를 위해 약 1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에 조정을 거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재 검사에서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시 검사료를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행히 스피드트리플은 조정을 방은 후 검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 XL883R 로드스터(Harley-Davidson Sportster XL883R Roadster)는 2011년식으로 비교적 최신 모델이며 구입 이후 꾸준히 관리를 잘 해온 녀석이라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역시나 한 번에 검사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되었다. 하지만 이 환경검사라는 것이 검사 진행 과정 동안 은근히 결과를 기다리며 두근두근하는 느낌을 준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의외로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예상보다는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아직은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아보이니 말이다. 특히 내 스피드트리플같이 한국에 한 대밖에 없는 드문 모델의 경우 시행착오가 벌어진다. 독특한 차대번호 설치 문제에 따른 확인 시간 소요가 꽤 길었다. 하지만 내가 느낀 소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첫 시행치고는 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좀 더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단순히 행정절차의 일부가 아닌 좀 더 성숙한 정기검사로서 한국 이륜자동차 문화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나할까? 이륜자동차 정기점검 고지서가 도착했다. 금년도는 배기량 260cc 이상의 대형 이륜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신차의 경우 3년이 지난 차량이 첫 검사를 받게되고 이후로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한다. 검사 수수료는 15,000원이며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지서에는 일단 배출가스 검사라고 명시되어있지만 관련 기관에 전화 해서 확인한 결과 검사항목은 배기가스 검사,  경적및 배기 소음 검사, 불법 구조 변경 여부 검사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검사,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고지서를 받은 이후로 나에게 문의 전화를 해 온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지인들 숫자도 이미 열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다. 물론 대부분이 불만에 관한 하소연이 더해진 다양한 질문이었지만 나 역시 이륜자동차를 운행해온 10년이 넘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만큼 속시원히 대답해 줄 만한 말은 없었다. 현재 2월 14일, 검사 만료 기간은 7월 말 경이지만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검사를 받아볼 생각이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가 어쨌든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과 행정인 만큼 국민으로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따라야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역시 여러모로 불안과 불신감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급조된 성격이 많은 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느냐이다. 이륜자동차 검사에 충분한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만큼의 관련 전문 인력과 전문 장비, 그리고 설득력있는 검사 기준이 갖추어져있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의무가 하나 더해지는 만큼의 권리 보장도 따라야할 것이다. 권리와 의무가 적절히 조화된 법률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은 초등학생들도 배우는 사실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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