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2종 소형 면허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한국에서는 소위 오토바이라 불리는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이륜자동차를 합법적으로 도로위에서 운전하려면 해당 면허가 필수다. 배기량 125cc미만이라면 원동기 면허가, 125cc이상이라면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다. 위 표에서 보면 쉽게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원동기의 경우 특수 면허 이외의 1, 2종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모두 운행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16세 이상이라면 원동기 면허 시험이 가능하며 원동기 면허의 학과 시험은 O/X 문제로 출제되며 40문제를 풀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 대체로 합격률이 무척 높은 편이다. 신체 검사, 1시간의 교통안전 교육, 장내 기능 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125cc 이상의 배기량이라면 반드시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하며 다른 면허로는 운..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9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