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나할까? 이륜자동차 정기점검 고지서가 도착했다. 금년도는 배기량 260cc 이상의 대형 이륜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신차의 경우 3년이 지난 차량이 첫 검사를 받게되고 이후로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한다. 검사 수수료는 15,000원이며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지서에는 일단 배출가스 검사라고 명시되어있지만 관련 기관에 전화 해서 확인한 결과 검사항목은 배기가스 검사, 경적및 배기 소음 검사, 불법 구조 변경 여부 검사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검사,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고지서를 받은 이후로 나에게 문의 전화를 해 온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지인들 숫자도 이미 열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다. 물론 대부분이 불만에 관한 하소연이 더해진 다양한 질문이었지만 나 역시 이륜자동차를 운행해온 10년이 넘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만큼 속시원히 대답해 줄 만한 말은 없었다. 현재 2월 14일, 검사 만료 기간은 7월 말 경이지만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검사를 받아볼 생각이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가 어쨌든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과 행정인 만큼 국민으로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따라야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역시 여러모로 불안과 불신감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급조된 성격이 많은 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느냐이다. 이륜자동차 검사에 충분한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만큼의 관련 전문 인력과 전문 장비, 그리고 설득력있는 검사 기준이 갖추어져있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의무가 하나 더해지는 만큼의 권리 보장도 따라야할 것이다. 권리와 의무가 적절히 조화된 법률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은 초등학생들도 배우는 사실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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